【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마지막 1인시위가 진행된 모습.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는 국세청을 규탄하고, 이번 사태의 유관 부서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나서 행정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서정환 회장은 "한국산후관리협회 회원들과 바우처 제공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11월 말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측에 바우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알렸다"면서 "이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가 나서서 결론을 내려줘야 할 때다. 국세청이 유권해석 재검토 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등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이 나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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