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 나경원·황교안 등 8명 항소···“애초 기소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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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 나경원·황교안 등 8명 항소···“애초 기소감 아냐”

투데이코리아 2025-11-28 12:4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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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밤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사개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6일 밤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사개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으나, 나경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인 이날 0시를 기준으로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전날(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아야 했을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일당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한홍 의원도 같은 날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강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역 6명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 4월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일부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달 20일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총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 같은 1심 선고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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