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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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11-28 12:3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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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승인 없이 차관·국장이 독자적으로 사직 요구했을 가능성 작아"

1심 "사직 요구 있다고 해도 직무권한 아냐"→2심 "이사장 해임 관여 가능…직무권한 인정"

물마시는 조명균 물마시는 조명균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위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3.2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67)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는 묵인이 없었다면 그들이 독자적으로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라 봤다.

나아가 사직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이어 당시 재단 운영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던 점, 손 전 이사장에게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공공기관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법령 준수 의무가 있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책임경영 보장 취지에 비춰봤을 때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랜 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개인 이익이나 외부 요구에 의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당시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 전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손 전 이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조용히 사직해달라"며 직접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운규·유영민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을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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