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논란 전문 유튜버 뻑가가 약 1년 만에 방송 복귀 의사를 밝히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뻑가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BJ 과즙세연과의 민사소송 근황을 전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뻑가는 '안타까운 뻑가의 삶과 재판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 1년이 된 것 같다.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해서 쉬고 있었다"며 그간의 공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사기를 당해 사정이 좋지 않다"며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뻑가는 "요즘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다시 방송 좀 하면서 활동해볼까 생각해보고 있다"며 복귀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1년 이상 방송을 쉬면서 채널의 방향은 고민해보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곧 돌아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뻑가는 특히 과즙세연과의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과즙세연은 지난해 뻑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뻑가가 과즙세연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뻑가는 이에 대해 "기사를 보면 과즙세연 측 말만 듣고 내가 성매매를 얘기했다는 등 성희롱을 했다는 등 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과즙세연이 미국 LA에서 포착된 사진을 다룬 것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뻑가는 "과즙세연과 다른 여성에 대해 '탈 아시아인급 몸매'라고 한 것뿐"이라며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방송했는데, 이 역시 과즙세연 측에서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뻑가가 과즙세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인용한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뻑가는 "이런 황당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다 기각되고 단 2개의 주장만 인정됐다"며 "그냥 온라인에 있는 드립을 캡처해서 띄워놓고 피식 웃으면서 이런 드립이 있다고 소개한 건데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뻑가는 "이런 걸로 천만 원을 낼 순 없지 않냐. 재판이라는 게 정말 억울한 판결이 존재하는구나 싶더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항소했고 이제 다시 2심 날짜가 잡힐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뻑가와 과즙세연 모두 쌍방 항소를 제기한 상태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뻑가는 영상 댓글을 통해 "나 도대체 왜 수익정지 안 풀어주는 거임?"이라며 유튜브 수익 정지 상태에 대한 불만도 함께 표출했습니다.
뻑가는 사이버 렉카의 대명사로 불리며 유명인들의 논란을 주 콘텐츠로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추측성 보도와 허위 사실 유포 논란으로 여러 차례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우에 의해 신원이 특정되며 30대 남성 박모씨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뻑가의 복귀 예고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복귀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사이버 렉카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뻑가가 어떤 방식으로 방송에 복귀할지, 그리고 2심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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