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사회·정치적 부담" vs "항소심 재판부 재량…상고 포기할 이유 없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최근 사회·정치적 논란이 된 검찰의 상소 포기가 광주지역 시민사회 화두로 떠오른 '백금렬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도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로 뒤집힌 이번 사건의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 사건 당사자인 백금렬(53) 씨는 소리꾼이자 각종 시국 집회의 사회자로 활동해 왔는데 2022년 중등 교사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백씨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벗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나온 무죄 판결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검찰의 상고 시도는 시대정신의 역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상고 포기를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이 잇달았다.
검찰의 통상적인 상고 처분이 자칫 시민사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등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잇달아 상소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백금렬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은 쟁점이 개인 행위의 범죄 여부를 다투는 단순한 사안인 만큼 검찰이 한 번 더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항소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를 '현재 시대상에 맞게'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출된 권력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 행위와는 다르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요지였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론 요지였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은 그야말로 재판부 재량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서 상고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판결을 충분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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