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 건물 내·외부에 CC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장소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교실 내부 CCTV 설치는 학교장의 제안 이후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항도 학교장이 지켜야 할 안전조치에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교실 CCTV 설치 의무화가 김하늘양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전 유·초·중·고·특수 교사 316명 중 83.8%가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재 입법 예고돼있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및 업무 가중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는 청원에 대해 계속 심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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