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대한 심리가 28일 마무리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부서·副署) 혐의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서 "체포 방해, 비화폰 혐의와 관련해 오늘 서증조사 하면 마무리된다"며 "다음 기일(28일)은 이 부분(체포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와 관련한 쌍방 의견과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 기일(12월 2일)부터 국무회의 관련 쟁점 심리로 넘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후인 1월 11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과 가진 오찬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 중 한 명이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는데, 해당 지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증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 전 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피의자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해 진술을 회유하도록 했는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소환해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 혐의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 전 수석은 계엄 선포 이후 강 전 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느냐"고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의 이러한 행위가 계엄의 위법성을 숨기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를 사후에 보완하려 한 시도로 보고 '사후 심의기관 심의권 침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일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차례대로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이므로, 한 전 총리의 증언이 이 혐의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새로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적힌 명단을 강 전 실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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