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WH 크리에이티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의 폭행 혐의 관련 법적 분쟁 결과가 공개됐다.
앞서 지난달 장우혁 소속사 직원은 그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장우혁은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반박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5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올렸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첫 폭행은 2014년 초, 해외 출장 중 장우혁과 함께 탄 택시 안에서 발생했으며,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주먹으로 뒤통수를 가격했다고 한다.
두 번째 폭행은 2020년 방송국에서 발생했으며, 공연 준비 중 장우혁이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면서 "아이씨"라고 말한 사건이라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평소에도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했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줄 알았다"라며 "(주변에서는) 내가 여자라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라고 호소했다.
장우혁은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2014년 출장지 폭행과 폭언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 폭행은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장우혁은 방송국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가 오른손으로 손을 '빡' 소리가 날 만큼 때렸다며, 당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무대 공포증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장지 폭행과 폭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판단,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방송국 폭행과 관련해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렸으나, A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우혁의 매니저, 지인, 댄스 강사 등 증인들이 A씨의 폭행을 증언했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 기록이 없었고, 폭행 장소 진술도 번복했다.
장우혁이 A씨에게 한 폭언도 공개됐다. 그는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은 개X같이 만들어 놓냐. 너는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다. 넌 감사해야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대표와 직원 관계를 종합하면 A씨가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린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또 "장우혁은 사건 장소와 주변 목격자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 기억 착오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감추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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