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에크(VanEck) 자산운용사가 비앤비(바이낸스코인) 기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신청서에서 스테이킹(예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행위다.
비앤비
반에크가 비앤비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스테이킹’을 포기한 것은 투자자들의 추가 보상 획득 구조가 사실상 배제됐음을 시사한다. 반에크는 지난 11월 셋째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자사의 비앤비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신청서에서 스테이킹 관련 조항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비앤비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상장되더라도 출시 시점에는 어떠한 형태의 스테이킹 관련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향후 향후 어떤 시점에서도 스테이킹 활동 참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반에크가 비앤비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 상품에서 스테이킹 관련 조항을 포기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반에크는 간접적으로 비앤비 가상화폐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의해 ‘증권(Security)’로 정의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지난 2023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와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제기하며 비앤비를 포함한 68개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만약 비앤비가 ‘증권’으로 분류되면 상장지수펀드를 통해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수익형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높은 규제 강도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기초자산이 명확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만 승인된다.
반에크 자산운용사의 비앤비(바이낸스코인) 기반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 신청서 일부(사진=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불확실하거나 위법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기초로 삼는 상장지수펀드를 승인하지 않는다. 즉, 반에크의 ‘스테이킹’ 조항 제거는 비앤비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증권’ 등 가상화폐 자산 정의는 판매 방식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알렸다. 가상화폐 자체를 반드시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달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재정의하기 위해 ‘토큰 분류체계(Token Taxonomy)’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토큰 분류체계’는 어떤 가상화폐가 증권적 성격을 가졌는지 구분하는 기준으로 소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11월 둘째 주 현지 필리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하위테스트(Howey Test)’ 판례를 기준으로 ‘토큰 분류체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법률과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위테스트’에 기반해 ‘토큰 분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위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로 특정 자산이 ‘투자계약’으로서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다. 현지 증권당국은 ‘히위테스트’를 오랫동안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핵심 잣대로 사용해 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앳킨스(Paul A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향후 수개월 내 현지 증권당국이 ‘토큰 분류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할 범위가 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며 “다만, 주식 등의 전통 자산을 블록체은 구현한 토큰화증권은 여전히 증권으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앤비는 11월 28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0.45% 상승한 13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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