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금연구역인 호텔에서 담배를 피우고 출동한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업무방해, 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호텔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5일 오후 11시32분께 인천 남동구 모 호텔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소리 지르며 1시간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호텔 종업원이 미지급된 숙박비 6천원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술먹은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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