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에서 3천900여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17개 시도 중 경기도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가구의 증가가 고독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50~60대 중장년층 남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천924명으로 2023년 3천661명 대비 263명(7.2%) 증가했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7.2명에서 2024년 7.7명으로,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 역시 2023년 1.04명에서 2024년 1.09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6.1%로 소폭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세 이상 국민의 3명 중 1명이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 받을 곳이 없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었던 상황(2023년 사회적 고립도 33%)도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별 고독사 사망자 수는 경기(894명, 22.8%), 서울(784명, 20.0%), 부산(367명, 9.4%) 순으로 많게 나타났고 인천에서는 260명(6.6%)이 발생했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아 남성이 상대적으로 고독사에 취약했다. 고독사 사망자 중 남성은 3천205명(81.7%), 여성은 605명(15.4%), 성별 미상은 114명(2.9%)이었다.
연령대별 고독사 사망자는 60대(1천271명, 32.4%), 50대(1천197명, 30.5%), 40대(509명, 13.0%), 70대(497명, 12.7%) 순으로 50대·60대가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비중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60대, 50대, 70대, 80대 이상 순으로 많았다.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1천89명, 27.8%), 5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 수가 두 번째로 많아(1천28명, 26.2%)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독사 발생장소는 주택(1천920명, 48.9%), 아파트(774명, 19.7%), 원룸 및 오피스텔(769명, 19.6%) 순으로 많았으나, 주택과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원룸·오피스텔, 여관·모텔, 고시원의 비중은 같은 기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독사 현장을 최초로 발견(신고)한 사람은 임대인·경비원 등인 경우가 1천692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1천44명, 26.6%), 이웃주민(470명, 12.0%),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301명, 7.7%), 지인(280명, 7.1%) 순이었다.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3.4%(526명)로 2023년 14.1%(516명)에 비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 증가에는 1인 가구의 증가 외에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대면 관계의 질 약화, 지역 공동체 의식의 약화,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배달 노동·플랫폼 노동 위주의 일자리 구조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시행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의 규모와 주요 특성, 욕구, 필요 서비스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재만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2026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대상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업 유형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청년·중장년·노인에 대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독사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지난해 경찰청 형사사법정보 5만7천145건을 분석해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추출한 후, 특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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