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는 전날(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당시 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등이 포함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복용했던 약물의 지속 시간 및 반감기 등 약물 효과에 비춰 보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처방에서 지시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복용했음을 증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인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2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한 차례 접촉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몇 시간 후 다시 운전하던 중 또 한 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해외 체류 중 액상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만으로 김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처방에 지시된 복용 시간이나 복용량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복용했음을 증명해야 하지만 임의로 복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진술에 대해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교통사고 이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등으로 주의력이 분산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는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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