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60대)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보행자 신호등에 맞춰 길을 건너던 B(70대·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버스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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