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혜택을 주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고 이후 실무협의체를 열어 논의한 연장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은 재개발 사업의 경우 초과 용적률의 50∼75%, 재건축은 30∼50%다.
다만, 이는 법적 상·하한선으로 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50%를 적용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재개발 비율 범위 하한선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맞춘다면, 추후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추는 서울시 조례 개정도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낮아질 경우 사업성이 높아져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의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실무 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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