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역차별 논란 확산...국내외 줄소송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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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역차별 논란 확산...국내외 줄소송 이어져

포인트경제 2025-11-26 15:35:12 신고

테슬라코리아 FSD, HW4 모델에만 제한적 도입
이전 세대 '적용 제외'에...한국·중국·호주서 집단 반발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의 다음 목적지를 '한국'으로 적었다 / 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포인트경제)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완전자율주행(FSD) '감독형'의 다음 목적지를 '한국'으로 적었다 / 테슬라코리아 X 갈무리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테슬라코리아가 국내 일부 모델을 대상으로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적용한 가운데, 기존 FSD 구매 고객들이 '역차별'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테슬라가 3세대 하드웨어(HW3) 차량에서 FSD 옵션을 판매해놓고, 실제 기능 적용은 HW4 모델에만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호주에서도 HW3 기반 차량을 보유한 차주들이 동일한 이유로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글로벌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100여 명의 차주가 지난해 12월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FSD 구매 비용 900만원을 지불했지만 약속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소송은 지난달 2차 변론을 마쳤으며 오는 3월 3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차주들은 테슬라가 2019년 ‘시내 자율주행 등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안내했음에도 기능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반면 테슬라코리아는 기존 FSD와 감독형 FSD 모두 운전자 개입이 필수인 ‘레벨2’ 자율주행이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고, 시내 자율주행 미도입은 국내외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자동주차, 차량 호출 등 핵심 기능은 이미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차주들은 해당 기능들이 450만원대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옵션으로도 충분히 구현된다며 “900만원의 FSD를 산 이유는 향후 강화될 FSD 기능을 기대했기 때문인데, 최신 HW4 차량에만 감독형 FSD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갈등은 중국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HW3 장착 차량에 5만6000위안(약 1100만원)을 들여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들이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FSD 미이행을 이유로 일부 차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FSD는 테슬라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인 만큼, 글로벌 소비자 불만이 확대될 경우 브랜드 신뢰도와 판매에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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