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 백종원이 MBC '남극의 셰프'에서 선보인 치킨난반 요리가 자사 운영 PPL 식당 메뉴와 동일하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에서 백종원은 남극 세종기지 월동대원들을 위해 1년 넘게 냉동 보관된 닭 정육을 활용한 치킨난반을 조리했습니다. 그는 "치킨가스라고 보면 된다. 일본풍 경양식인 치킨난반"이라며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 두 번 튀긴 뒤 타르타르 소스를 곁들인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월동대원들은 "맛있다", "튀김이 확실히 다르다", "냉동 닭이 맞느냐"며 극찬을 쏟아냈지만, 방송 직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백종원이 방송에서 선보인 치킨난반과 반찬 구성이 더본코리아가 서울 서초구 신사동에서 운영 중인 PPL 식당의 닭튀김정식 메뉴와 거의 일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입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4월 외식업과 콘텐츠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PPL 식당을 오픈하며 닭튀김정식을 1만1900원에 판매해왔습니다. 방송에 등장한 치킨난반은 이 정식의 메인 요리와 동일하며, 함께 제공된 국물, 장조림, 무생채 등 반찬 구성까지 유사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사전 미팅 촬영 과정에서 공개된 그릇조차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있습니다. '남극의 셰프'는 '기후환경 프로젝트'를 표방하며 국고 지원을 받아 제작된 공익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핵심 장면에서 출연자가 운영하는 자사 식당의 판매 메뉴와 동일한 구성이 비중 있게 노출되면서 공익과 상업성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26일 확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공적 상징을 내세운 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공익적 감동과 상업적 광고효과를 뒤섞어 소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 금지 조항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백종원이 과거 SBS '골목식당'에서도 유사한 논란을 빚었던 점을 거론했습니다. '골목식당' 연돈편을 계기로 포방터시장 돈가스집이 제주 '호텔 더본' 인근으로 이전했고, 이후 더본코리아가 '연돈볼카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자기 사업 확장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심위는 현재 모니터링을 통해 '남극의 셰프'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며, 위반 사항이 명백할 경우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방송 중 남극 세종기지 부식 창고의 냉동 식재료 상자에 표기된 날짜를 강조하며 소비기한이 지났음을 알렸으나, 일부 제품은 실제로 배송날짜였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백종원이 'K푸드 세계화'와 'K소스 산업 수출'을 강조하며 올해 국정감사 출석도 불참했던 상황에서, 정작 지상파 방송을 통해 일본 향토 음식인 치킨난반을 선보인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시청자들은 "한식을 알리겠다고 해놓고 왜 일식을 요리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방송 메뉴와 브랜드 홍보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지나친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송 촬영 시점이 지난해 11월로, PPL 식당 오픈 이후라는 점에서 "상업 레시피를 방송 콘텐츠로 재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백종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허위광고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번 치킨난반 논란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출연자의 상업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방심위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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