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 책임보험료를 차량 가격에 반영하라고?”···중고차업계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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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 책임보험료를 차량 가격에 반영하라고?”···중고차업계 파문

이뉴스투데이 2025-11-26 13:14:07 신고

서울 장한평 중고자동차매매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장한평 중고자동차매매단지.[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받지 말라는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관련 업계에 전달돼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토부가 “성능점점 책임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로 수취하지 말고, 차량 가격(매매가격)에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자동차매매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연합회)에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중고차업계에선 “제대로 호구 잡혔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불리는 중고차 매매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에선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매매알선 차량의 경우, 매매알선수수료·등록대행수수료·관리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성능점검 책임보험 관련 비용을 차량 가격(매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성능점검 책임보험료는 약 860억원에 이른다.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지난 2019년 6월 중고차 성능점검자가 자신이 점검한 중고차에 대한 보증을 위해 의무화됐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주체는 성능점검자가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중고차를 성능점검자에게 성능점검을 의뢰하고, 책임보험료를 ‘선납’한다. 이후 차량이 판매되는 시점에서 매수인(소비자)에게 선납했던 성능 책임보험료를 보전받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성능점검자에게 선납했던 책임보험료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받으면 불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매매업계는 국토부의 이 같은 지침에 대해 “성능점검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자동차매매사업자는 “자동차매매상들은 보험 주체도, 점검자도 아니다. 성능점검자의 의무보험료를 오히려 내돈으로 선납해 왔는데, 따지고 보면 점검을 의뢰한 ‘착한 소비자’인 셈”이라며 “돈은 돈대로 내고,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도덕적 해이자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 했다.

또한 책임보험료를 차량 가격(매매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조치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차량 가격 외 별도로 받으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차량 가격에 포함해서 받으면 전가되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조삼모사’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은 “책임보험을 중고차 매매가격에 포함해 판매할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다르다”면서 “심지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도 매매가격에 비례한다. 성능점검자의 점검 오류를 보증하기 위한 책임보험료를 위해 매매업자와 소비자가 이러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차량 성능점검 시점이 아닌, 판매되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성능점검자(또는 보험사)에게 직접 책임보험료를 납부케 하거나, 성능점검자가 보험사로 직접 납부하고 소비자에게 중고차 판매시점에 보험료를 수취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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