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권, 감찰권 남용사례가 확인돼 지난 24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 TF는 이번엔 지난 2023년 이뤄진 ‘서해감사’와 2025년 6월 시행된 ‘GP감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서해감사의 경우, 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이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두 달이 지난 2022년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TF는 이 정황에 대해 “감사원은 2023년 10월에도 감사결과 확정을 위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는데도 2023년 12월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며 “서해감사 지휘 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위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2차례나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기밀 노출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전혀 근거없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도 배포했다.
GP 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이 중간발표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내부에서 만든 비공식 보도자료와 94% 일치하는 내용이 특정언론에서 단독 보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임 시기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감찰을 일삼고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총장은 취임 후 최재해 원장에 일부 과장들의 감찰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과장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근거 없이 보고했고 이에 감사원장은 인사조치를 승인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대기발령 사유가 없는데 대기발령을 시키거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조치하기도 했다고 감사원 TF는 전했다.
감사원 TF는 이번 점검으로 7명에 대해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동시에 유 전 사무총장도 직권남용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발굴 중이며, 12월 초 종합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