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행감 현장 속으로”…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시민 목소리 대변 [우리동네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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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행감 현장 속으로”…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시민 목소리 대변 [우리동네 일꾼]

경기일보 2025-11-26 08:3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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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의회 제공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국·가선거구)이 직접 올해 행정사무감사 현장 감사위원으로 참여, 시민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시정 주요 현안 곳곳에서 날선 지적을 이어가고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남시 그린벨트 미래지향적 설계’, ‘생활체육시설 부족’, ‘민원 권익보호의 미흡’, ‘미사경정공원 반환의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금 의장은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20여 년간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실효 시점에서 토지 상승분의 30%를 토지주에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년이 도과해 실효되는 도시계획 시설 토지 상승분을 발생한 문제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 행감 중 생활체육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 “학교부지 조성 과정에서 사라진 미사지역 배드민턴장의 대체시설 확보가 수년째 지체되고 있고, 최근 조성된 배드민턴장의 경우 예산범위 내 시공 논리를 이유로 시민 불편이 방치되고 있다”며“시민의 생활 체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불균형 문제도 꼬집었다. 금 의장은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운영은 도시공사가 클럽에 운영권을 넘긴 듯한 형태로 방치 되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운영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의 시설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원 처리과정의 문제도 언급했다. 금 의장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시민의 권익구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안내되지 않고 있다. 모든 민원서류에 고충처리위원회·행정배심원제 등 하남시 구제 절차를 기재할 것”을 제안했다.

 

금 의장은 “미사경정공원은 이미 국가체육시설로서의 목적 상실했다며, 현재는 교통·환경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인구 50만 시대에 걸맞게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민공원 조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환돼야 하며 이를 시민운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반환 전략을 수립, 필요한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의 자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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