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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이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2005년 개정 당시 ‘대형 해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수은의 출자를 허용해왔지만 지분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보증과 연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무분별한 지분참여를 통한 방만한 경영의 소지를 제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 조항으로 해외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해외사업은 개발 초기 단계에서 출자를 결정해야 수주 경쟁력이 생기는데 수은은 법적으로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해야만 출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과 연계해 출자한 실적은 총 11건(554억원)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수은이 해외투자사업에 대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기업이 수주 이전 사업 발굴 단계부터 수은의 직접투자를 받아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투자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수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만 투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이외에 다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 수은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법을 연간 한도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하도록 수정해 자금 운용 여력이 커졌다. 이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주무기관인 금융위원회의 투자 건별 승인절차 없이 내부 승인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우려도 남아 있다. 개정안 검토보고를 맡은 최병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은의 자금 운용방식에 무분별한 확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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