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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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대선 TV토론 여성 신체 발언' 무혐의 결론

경기일보 2025-11-25 20:3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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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이자 경기도, 2026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지난 5월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언급한 여성의 신체 발언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이 발언은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가감없이 송출됐다. 

 

방송 이후 이 대표는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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