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화성을)가 지난 5월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언급한 여성의 신체 발언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월 27일 대선 후보 당시 열린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이 발언은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가감없이 송출됐다.
방송 이후 이 대표는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