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사와 방사 병행 않고 '연방사' 도입·자문위 구성해 방사정책 공개 등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지난달 15일 멸종위기종인 황새를 방사하는 과정에서 황새가 폐사한 사고와 관련해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최근 방사 과정에서 폐사한 황새에 대한 부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사인이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포획·채혈 과정 및 케이지 내부 등에서 날개를 움직일 때 외적 자극에 의해 근육이 손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시는 앞으로 야생동물 방사를 기념식 등 다른 행사와 병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야생동물이 방사장 출입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일정 기간 적응 시간을 주는 '연방사' 방식을 도입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 수의사와 사육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사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방사 단계별 안전기준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담당 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현장 대응력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대책으로 모든 방사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시민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5일 열린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가 이 중 수컷 황새 1마리가 폐사했다.
이 황새는 내부 폭 약 30∼40㎝인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약 1시간 40분 갇혀 있다가 나온 뒤 날지 못하고 고꾸라져 주변에 있던 사육사들이 급히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결국 폐사했다.
imag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