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다치게 한 직원 검찰 송치…"예상치 못한 사고, 고의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청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트산업노동조합은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를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는 "현장에서의 충돌은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력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는 한편,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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