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안 입으면 불법입니다"…제주서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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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안 입으면 불법입니다"…제주서 첫 적발

연합뉴스 2025-11-25 14:4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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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한 제주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어선 적발한 제주해경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조업하던 어업인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 연안복합 어선 A호(6.32t)에서 조업하던 승선원 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등 2명은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약 180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부터 승선원 2명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제주에서 단속된 첫 번째 사례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1차 위반 9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규모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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