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연합뉴스 2025-11-25 10:39:57 신고

3줄요약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며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lis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