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실제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채 이른바 ‘깡통법인’을 차려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종합건설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알선브로커와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깡통법인’ 4개를 차례로 설립한 뒤, 종합면허가 필요한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공사 금액의 4~5%를 대가로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들은 약 5년간 125개 공사현장(공사금액 약 1천274억 원 규모)에 면허를 대여하며 69억 원 상당의 대여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 했다.
또 건축주나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대여한 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특히, 해당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실제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약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 면허대여로 이루어진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현장 기술자 부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경찰은 해당 법인 4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15억 7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동결했다.
박재혁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범 의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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