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가치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회장 엄태식, 이하 협회)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가치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의 법령 위반을 지적하는 민원이 국세청 감사실로 이관돼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산모신생아 바우처 부가가치세 과세 부과 고충민원’을 공식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는 ▲면세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자의적 유권해석 ▲영세 기관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 ▲최대 7년치 소급과세로 인한 폐업 위기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담겼다.
협회는 “저출산 시대 필수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과세를 강행한다면 조세법률주의·법적 형평성·헌법상 평등권까지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부가세 시행령 제35조 재정비 ▲복지부·국세청 공동지침 마련 ▲소급과세 중단 및 피해구제 ▲정부 협의체 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진정은 국세청 감사실로 이관돼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해 24일부터 전국적인 탄원서와 연명부를 제작하며 업계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가치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가치세 과세를 추진하고 있는 국세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지난 14일 협회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가가치세 부당 과세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법과 시행령이 면세로 규정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국세청이 자의적 해석으로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바우처 사업은 면세임에도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적용해 수천만~수억 원 규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는 면세’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정부지원금은 면세, 산모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새로운 해석을 들고나온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는 “면세 대상 서비스를 국세청이 과세로 돌린 것은 단순 해석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실패”라는 비판도 나왔다.
협회는 과거 지침에서 ‘본인부담금(부가세 포함)’ 문구가 삭제된 이후 복지부 또한 “해당 서비스는 전액 면세”라고 공식 확인한 만큼,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포함해 청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엄태식 회장은 “이번 부가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논란을 넘어 출산정책과 사회서비스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올해 안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일부에서는 즉각적 대규모 시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회는 절차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국회·복지부·기재부의 공식 질의가 진행 중인 만큼 국세청의 답변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지금 우리가 침묵하면 복지부·기재위·김태년 의원 등 우리 편에서 싸우고 있는 이들까지 힘을 잃게 된다”고 현장의 단결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세청 종합 국감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돼 있고, 그 어디에도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없다"면서 “자기부담금만 도려내서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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