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수하물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한 혐의(공중협박)로 승객 A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8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자신의 스티로폼 박스에 폭발물이 있다고 거짓말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했고, 폭발물처리반(EOD)도 투입해 수색했으나 A씨 수하물에서 특이사항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거짓말한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건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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