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운영사 푸르밀, 대리점 ‘최저가 강제’ 적발…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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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운영사 푸르밀, 대리점 ‘최저가 강제’ 적발…공정위 제재

뉴스락 2025-11-24 12:3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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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카페베네 브랜드를 운영하는 ㈜푸르밀 본사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카페베네 컵커피 3종의 최저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 온라인 대리점에 통보했다. 1박스(BOX)당 6500원, 2박스당 1만3000원 이상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가를 인상하거나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푸르밀의 행위가 대리점의 자율적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실제 불이익을 주거나 ‘감시 체계’를 운영한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조사 과정에서 푸르밀은 일부 대리점으로부터 “가격을 지키지 않는 업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해당 업체를 확인·통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부 감시 시스템이 본사의 가격 통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경우 가격 경쟁이 차단되고 소비자 후생이 저해된다”며 “이번 제재는 대리점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밀은 과거에도 가맹점주와 거래업체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4년에는 카페베네 가맹점에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인테리어·장비 구매를 본사 지정업체로 강제한 혐의로 과징금 19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도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유통망 내 최저가 강제, 공급 중단 위협 등 가격 통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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