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간부도 장애보상금 받아야"…국방부에 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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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간부도 장애보상금 받아야"…국방부에 법 개정 권고

모두서치 2025-11-24 12:3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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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 복무 중 부상·질병으로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이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군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한 A씨가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부는 전상으로 인한 장애가 아닌 경우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법 제정 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간부를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정립했다"며 "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진정인의 뇌전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 자체는 각하하면서도, 관련 법 조항이 일반장애를 입은 군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2024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 1862명 중 단체상해보험금을 받은 사람은 132명(7.1%), 상이연금 수혜자는 110명(5.9%)에 그쳤다.

인권위는 "이는 군간부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및 일반공무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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