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주배경아동, 함께 키워요’ 연속 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는 언어·문화 장벽과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여전히 교육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배경아동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과 연대의 마음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 편집자 말
2025년 8월,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이 2025 이주배경아동 지원 네트워크 '다(多)함께 청주 인(IN)'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초록우산
한 아동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의 관심과 돌봄,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주배경아동들은 이웃과 공동체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 사회적 배제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정의와 범주는 다양하지만, 넓게 보면 부모 또는 본인이 국제적 이주를 경험한 아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자, 난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이 포함된다. 국내 법률 및 정책에서는 외국, 다문화, 이주배경 등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며 이주민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정책도 상이하다. 부처별로 관여하는 이주민 집단도 다르다. 이로 인해 국내 이주민 관련 법률과 정책은 분절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지역사회에서도 개입기관에 특성에 따라 만나는 아동이 제한되면서 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일관성 있는 지원을 어렵게 하며 자연스럽게 사각지대를 만들게 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와 교육 같은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충청북도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5.9%로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으며, 청주시는 2020년 대비 2024년 외국인주민 규모가 35.1%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청주시에는 3만 4644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아동 인구는 4383명에 이른다. 이처럼 이주배경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에서는 지난 2024년부터 이주배경아동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이주배경아동 지원 네트워크 ‘다(多)함께 청주인(IN)’을 운영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는 2024년 3개 사회복지관의 공동사업으로 시작되어 2025년 9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초록우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가족센터,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및 복지관 등 네트워크 기관들은 이주배경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성장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학습과 정보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이해’ 강좌와 ‘이주배경아동의 적응과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및 과제’ 포럼을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더 많은 지역주민이 이주배경아동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기관들 역시 아동을 개별적으로 만나던 기존 방식을 넘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더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주배경아동 지원 네트워크는 지역주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적절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며, 보다 많은 당사자가 지원체계를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국적, 출신, 태생 등을 이유로 권리 보장이 제한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이 생활하는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통해 견고한 지원망을 만들고 아동이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무관심과 고립이 아닌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성장할 때에 비로소 이주배경아동은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건강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