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손해배상" 요구 치과, 직장 내 괴롭힘도…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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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손해배상" 요구 치과, 직장 내 괴롭힘도…근로감독 착수

이데일리 2025-11-24 06:2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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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 대해 노동 당국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지난 20일부터 해당 치과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개시했다.

이 치과는 근로자가 퇴사 1개월 전 회사를 나가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이 같은 위약예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추가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 단체 채팅방 욕설, 반성문 작성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치과에 근무한 직원은 연합뉴스에 “전날 밤 11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해)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불러 3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했다”며 “A4 용지 한 장에 60줄씩 잘못을 빽빽하게 적는 ‘빽빽이’를 5∼6장씩 내게 했다”고 설명했다.

‘빽빽이’가 원장 책상 서랍에 쌓여 있는 것을 봤다던 또 다른 직원은 “새벽에도 환자 불만 관리나 상담 내용 정리 등을 지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욕을 먹었다”고 전했다.

한 퇴사자는 “밤늦게 직원들을 모아서 소리를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위약 예정을 제외한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폭언, 직장 내 괴롭힘 등 의혹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헤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제보 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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