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법, 통상 이슈에 추진 어려워…현행법 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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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법, 통상 이슈에 추진 어려워…현행법 내 조치"

모두서치 2025-11-23 12:13: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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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통상 마찰을 우려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신 플랫폼 자사우대 등 독과점 관련 이슈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은 통상 이슈가 있어 당분간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인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 체제 하에서도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다"며 "현행법 체계 안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경제분석을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적시성 있게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나름대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팩트시트’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입법과 법집행을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플랫폼 공정화법이 아니라 배달앱 관련 특별법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수료는 형태가 너무 다양해 일괄적인 상한제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가격규제에 부정적이지만, 최저임금제나 임대료 상한제처럼 열악한 시장에서는 직접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 자영업 시장은 사실상 중요한 소득 분배 채널인 만큼, 영세한 자영업 시장에서의 가격을 제한하는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당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중견기업을 막론하고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로 발행주식 총수를 늘려 지분율을 낮춰 보이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지분 규제도 손질 대상이다. 현행법은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50%로 규정하면서, 상장회사에 대해선 30%까지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신규 상장하는 자·손자회사에 대해서는 50% 의무지분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계에서 제기하는 공시·동일인 제도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공시는 규제가 아니라 공적 기업의 의무"라며 "공시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요청은 시대를 역행한다고 보고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동일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 총수일가가 기업 전체 이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동일인을 총수가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총수일가 관련 문제가 해결되도록 동일인 제도는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과징금 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우선 현행 법률 운영 방식을 개선해 과징금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정위가 다른 아시아 태평양이나 개발도상국의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달라"며 "'을'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갑'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길항권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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