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해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21일 오후 11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다.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된다.
베네수엘라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 중인 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가 유지된다.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항공모함 전단을 동원한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j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