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서 신유전체기법 반영한 'GMO 규제 개편'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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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신유전체기법 반영한 'GMO 규제 개편' 본격 추진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21 0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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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유럽연합은 20년 넘게 유지해 온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규제 체계를 ‘신유전체기법(NGTs)’을 반영하도록 개편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집행위의 2023년 초안(2023.7.5)으로 시작된 논의는 유럽의회(EP)와 회원국들 사이에서 찬반으로 갈라졌다.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의회는 특정 유전자편집 식물을 ‘저위험’ 기준 하에 기존 GMO 규제에서 제외하려 했고(혹은 완화하려 했고), 회원국 이익과 시민·환경단체의 우려, 검출·추적의 실무적 문제, WTO·수출입 영향, 유기농 허용 여부 및 특허 문제 등이 격렬하게 부딪쳤다. 2025년 들어 회원국들(이사회)은 교착 상태를 깨고 ‘공통 입장’을 만들어 삼자(집행위·의회·이사회) 합의를 위한 협상(trilogue)을 본격화했다. 

1) 현재 법적 틀 — 왜 바꾸려 하는가

EU의 기존 GMO 법체계는 2000년대 초반(예: 2001년의 발효 규정 및 2003년·2004년의 식품·표시 관련 규정)으로, ‘외래·인공 유전자(전이성 삽입)’를 중심으로 엄격한 허가·표시·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정한다. 그러나 CRISPR 등 정밀 유전자편집 기술이 등장하면서 “돌연변이 유도(mutagenesis)”처럼 자연적·전통적 육종과 실질적으로 구별이 어렵거나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들이 나왔다. 집행위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어떤 NGT 식물은 기존 GMO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배경에는 혁신 촉진·기후탄력성 작물 개발·농업경쟁력 확보라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 

2) 집행위의 제안(요지)과 의회의 반응

2023년 7월 5일, 집행위는 특정 NGT(주로 목표지점 돌연변이(targeted mutagenesis)·시스제네시스 등)를 대상으로 한 ‘특별 규정’ 초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두 개의 범주(카테고리) 설정이다.

카테고리 1: 자연적·전통 육종으로도 발생 가능한 수준의 변이를 가진 식물 — 규제 완화(사전 적합성·위험평가 제외 가능).

카테고리 2: 보다 복잡한 변형을 가진 식물 — 기존 GMO 절차 적용.

집행위는 ‘수준(변화의 수·크기)’ 기준을 통해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유럽의회는 2024년 2월(위원회 표결)과 그 이후 본회의에서 이 제안에 대해 수정안들을 채택했다. 의회 측 일부는 규제 완화가 혁신을 촉진한다고 보고 절차 간소화를 지지했지만, 다른 다수의 의원·위원회는 완전한 면제는 안 되고, 투명한 정보공개·추적·라벨링·특허 제한을 요구했다. 의회가 채택한 수정안들은 집행위보다 더 엄격하거나 다른 조건(예: 유기농 제외, 특허 금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3) 회원국(이사회)의 역학과 2025년 전환점

회원국들의 입장은 분명히 나뉜다. 기존 전통적인 GMO 규제에 우호적인 국가(주로 일부 서유럽 국가의 시민·환경 여론이 강한 곳)와, 농업 혁신·수출 경쟁력을 중시하는 나라(중부·동부 및 일부 큰 농업국)가 충돌했다. 2025년 3월 14일 이사회(회원국들)는 교착 상태에 있던 논의를 진전시키는 ‘공통입장’을 채택했고, 이는 사실상 삼자협상(trilogue)을 재개할 수 있는 신호가 되었다. 이 결정은 규제 완화 쪽에 무게를 더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실무 협상에서 의회와 이사회 간 세부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4) 핵심 쟁점 10가지 — 쟁점별 현황과 논점

아래는 취재로 확인한 '핵심 이슈'와 각 쟁점에 대한 현재의 논쟁 지점들이다.

(1) 정의와 범주화(어떤 기술·결과가 대상인가?)

집행위는 ‘타깃 돌연변이·시스제네시스’ 등 특정 기술군을 범위로 제시했지만, 기술의 진화로 “어떤 변화가 자연적 변이인가”를 가르는 기준 설정이 어렵다. 과학자들은 수치(변경 염기 수·길이 등) 기반의 ‘역치(threshold)’ 제안을 했지만, 법적·검증 가능성 측면에서 논쟁이 지속된다. 

(2) 검출·추적 가능성(법 집행의 실무성)

NGT로 만든 변이 중 다수는 전통적 돌연변이와 ‘구별 불가’할 수 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검사·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어, 라벨링 시행이나 규정 위반 적발이 어려워진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소비자 알 권리와 직결된다. 

(3) 유전자편집과 유기농의 교차(유기농 생산 금지 문제)

의회와 집행위는 일관되게 “NGT 식물은 유기농에서 사용 불가”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유기농 분야에서 NGT가 검출되면 어떻게 처리할지(오염 보상, 판별 기준 등)는 논의가 남아 있다. 환경단체는 유기농 표준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4) 특허와 종자주권(기업 독점 우려)

농업계·환경단체는 NGT가 대형 종자회사·바이오기업의 지적재산권 확장을 돕고, 농민의 종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회 일부는 특허 제한·농민권 보호 장치를 요구했다. 반면 산업계는 기술 투자 보호를 이유로 강한 지적재산권을 주장한다. 

(5) 환경·생태 리스크(장기 영향 평가)

EFSA(유럽식품안전청)는 개별 사례의 위험평가를 강조하지만, 일부 과학자·환경단체는 장기 생태계 영향·비의도적 유전자 확산·비표적 영향에 대한 더 넓은 연구를 요구한다. 규제 완화는 이러한 장기 리스크를 적절히 다루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6) 무역·WTO 문제(수출입 규제의 불일치)

EU의 규제 완화는 역으로 ‘더 엄격한 규제’를 원하는 파트너(예: 일부 수입국)와의 무역 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반대로 EU가 기존보다 덜 엄격하면, 수입국의 차별적 조치(수입 금지·세관 검사 강화) 가능성도 있다. 국제무역 규범과의 정합성도 검토 대상이다. 

(7) 소비자 수용성·라벨링(투명성과 신뢰)

유럽 소비자 여론은 국가별 차이가 크다. 일부 국가는 ‘기술수용’ 성향이 높으나 전반적으로는 ‘라벨링·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라벨링 면제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8) 정치적 균형(선거·농민 시위)

농업 로비와 농민 시위(예: 2024년 일부 유럽 국가의 트랙터 시위 등)는 정치권에 압력을 가했고, 정치적 타협을 어렵게 만들었다. 의원들은 선거구민·농업계의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9) 과학적 권고와 정책 결정의 괴리

일부 과학계(예: 노벨수상자 서한 등)는 규제 완화를 촉구했지만, 시민사회·환경단체·특정 연구자들은 신중한 규제를 주장한다. EFSA는 케이스별 평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과학적 권고가 일관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약화된다. 

(10) 규제 합의의 현실적 타협 지점(실무 협상 핵심)

현재 삼자협상에서 쟁점은 ‘어떤 NGT를 카테고리 1으로 볼 것인가(역치 설정)’, ‘라벨링·기록·추적의 수준’, ‘유기농·특허 제한’, 그리고 ‘회원국별 유예·예외 허용’ 등이다. 2025년 중반 이후 실무 문서들은 일부 기준의 수치화(예: 최대 변이 수)와 의무적 사후감시(post-market monitoring) 조항을 놓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5) 이해관계자들 — 누가, 무엇을 원하는가

집행위(Commission): 규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EU 농업의 경쟁력과 혁신을 촉진하려 함.

유럽의회(EP): 일부는 완화 지지, 다수는 소비자·환경 보호·투명성 강화를 요구.

회원국(이사회): 분열 — 일부는 산업·농업 지원, 일부는 엄격 규제 선호. 2025년 ‘공통 입장’은 협상 재개의 촉매가 됨. 

농업·종자 산업: 규제 간소화·명확성·지재권 보호 원함. 

환경·시민단체(예: Greenpeace, Save Our Seeds 등): 규제 완화 반대, 투명성·농민 권리 보호·환경 리스크 경고. 

과학계: 일부는 안전성·효용성 입증 시 완화 찬성, 일부는 약속된 안전성 검증 절차의 유지 필요성 강조. 

6) 실무적 문제 — 검출 기술과 규제 집행

실무 검사기관과 관세·검역 당국은 “NGT로 만든 변형이 기존 돌연변이와 구별 가능하냐”는 문제로 난감해 하고 있다. 많은 NGT 산물은 동일한 염기서열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원천적 식별자’가 없을 수 있다. 여기서 현실적 대안은 강력한 **서류·추적 체계(책임·체인오브커스터디)**와 사후시장감시 강화, 그리고 수입국과의 규제 정합성 협의 등이다. 그러나 이런 체계는 비용·행정 부담을 늘리며, 소규모 육종업자·농민에게 불리할 수 있다. 

7) 국제 비교(영국·미국·뉴질랜드 등)

영국·미국은 상대적으로 유전자편집 기술의 상업화에 우호적이며, 규제 체계도 다르다(사례별 유·무 보고). 뉴질랜드는 2024–2025년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차이는 EU의 무역·수출입 규제 협상에서 실질적 변수가 된다. 

8) 전망 —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단기(6–12개월): 삼자 협상(trilogue)에서 세부 규칙(역치·추적·라벨링·유기농 배제 등)에 대한 정치적 타협이 시도될 것이다. 2025년 중반 이후 협상 문건이 공개·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기(1–3년): 타협안이 법제화되면, 집행·검증 체계 구축과 함께 산업계의 제품 출원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시민사회·일부 회원국의 법적·정치적 반발(국가별 시행 유예나 소송 가능성)도 남아있다. 

장기(3년 이상):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표준화 문제가 부상하며, EU 내부에서도 지역별(회원국별) 적용차가 정책·무역·농업 생태계에 변화를 줄 것이다. 

9) 결론 — 균형을 찾기 위한 난제

EU의 도전은 명확하다. 혁신(기후 대응·농업생산성)과 안전·투명성(환경·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많은 NGT 산물이 전통적 육종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어, “면제”는 실제로는 ‘감시와 정보 제공의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하면 EU 농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정치적·기술적·윤리적 논쟁이 얽힌 이 문제는 단기간의 법적 타협을 넘어, 장기적인 제도설계(검출·추적·공정한 지재권·농민 권리 보호)를 요구한다. 

< <참고 주요 출처(핵심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plants produced by certain new genomic techniques (COM(2023)411). 

europarl.europa.eu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Plants produced using new genomic techniques” (briefing). 

europarl.europa.eu

EFSA — Topic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New genomic techniques.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법률·로펌 분석: Morrison & Foerster(2025) update; Bird & Bird (Two Birds) analysis (2025). 

Morrison Foerster

주요 언론·분석: Science(2024) “European Parliament votes to ease regulation of gene-edited crops”; The Guardian (coverage of public debate); AP News (환경위원회 표결 보도). science.org

가디언

시민사회·전문가 보고서: GeneBEcon NGT Policy Directions; Save Our Seeds 분석. genebecon.eu

에디터 노트(취재 메모)

본 기사는 공개 문서(집행위 초안·의회 문서·EFSA 자료), 로펌·분석보고서, 주요 언론 보도, 시민단체 공개자료를 교차 검증해 작성했습니다. 핵심 법적 문구와 실무 기록(삼자협상 업데이트)은 2025년 상반기까지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추가로 원문·세부 조문·최근 삼자협상 문서를 원하시면 바로 찾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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