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황제의 원정 중, 탁류파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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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황제의 원정 중, 탁류파 자중지란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11-20 20:19:00 신고

3줄요약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 명재이였다.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열석윤 전 대통령)이었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건안(建安) 이십육년(2025년), 위공(魏公) 조조(曹操,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서역(大西域)과 중토(中東)의 여러 부족을 회유하고 천하의 정세를 살피고자 장도(長途)의 원정에 나섰다. 조조는 늘 그러했듯 국경 밖을 나설 때마다 수도 허도(許都)에서 뜻밖의 풍파가 일어 외교적 치적을 가리는 것을 염려했다. 이에 중앙 군부를 총괄하는 병마대사(兵馬大師) 김평기(金平基, 김병기 원내대표)는 거듭 신하들에게 경고했다.

"황제께서 대업을 위해 먼 길을 가실 때마다, 어찌하여 당내에서 괴이한 일이 터져 백성들의 이목을 흐리는가? 이제부터는 결단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

김평기 대사가 이처럼 엄중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조가 국문을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허도에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관부의 소란: 열여덟 장군의 '상소문'

소란의 발단은 법무부 소속의 임시 총감(總監)이 내린 하나의 조칙(詔勅)이었다. 바로 '대장동(大藏洞) 사건'이라 불리는 거대한 국고 추징 건에 대해 항소(抗訴)를 포기한다는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관부의 내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천하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자 전국 각지의 주요 관직을 맡고 있던 열여덟 명의 고위급 장수들(검사장 18인)이 들고일어났다. 이들은 임시 총감에게 공문을 보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추가로 설명하라"며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추징액 7,886억 중 일부만이 인정된 상황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공익(公益)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행동은 비록 공개적인 대외 비난은 아니었으나, 상급자의 결정에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항명(抗命)'으로 간주될 만했다.

탁류파의 십호(十虎), 불길을 지피다

이 '열여덟 장군의 소요'가 알려지자마자, 수도 허도의 정국은 급격히 요동쳤다.

 특히 탁류파(濁流派,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입법부의 참모들, 즉 법제사법위원회의 '십호(十虎, 강경파)'들은 지체 없이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열여덟 장수 전원을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을 위반한 '집단 항명죄'로 경찰에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십호는 주장했다.

"이들은 일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 상급자의 결정을 집단으로 비난하는 것은 군율(軍律)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일탈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이 엄격히 금지한 정치적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십호의 돌출적인 '응징 선언'에는 조조의 정적(政敵)이자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의 영수였던 손권(孫權, 열석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까지 가세하여,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중앙 군부의 질책: 김평기의 노여움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병마대사 김평기는 노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평기는 소식을 전하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이토록 민감한 사안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당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이런 돌출 행동을 감행하는가! 그들이 무슨 권한으로 임의로 군율을 적용하여 형사 고발을 서두르는가?"

김평기는 십호의 행동이 당 전체의 전략적 판단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음에 심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조가 먼 이국땅에서 국위(國威)를 세우고 있는 이 시기에, 내부의 정쟁을 극대화하여 외교적 성과를 덮어버린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냉혹하게 경고했다.

"이제 사태를 벌였으니, 그 뒷감당(後堪當) 또한 고발을 주도한 법사위에서 져야 할 것이다. 중앙 군부의 전략적 통제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김평기의 이 질책은 십호의 강경파들이 중앙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미 지난 가을, 조조가 대서역으로 사절단을 보냈을 때도 이들 십호는 지도부의 만류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趙熙大)에 대한 강제 청문회를 추진하여 정국을 혼란에 빠뜨린 전례가 있었다.  

통제 없는 칼날의 위험

조조의 역사를 기록하는 태사공(太史公)은 평(評)을 남겼다.

"탁류파의 강경파인 십호는 검찰 개혁과 사법부 통제를 위해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존재였으나, 칼집이 없으면 칼날이 도리어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다. 김평기 대사가 '일사불란'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전략적 통제 없이 강경책이 남발되는 것은 곧 탁류파 내부의 분열과 조조의 권위 실추를 초래할 것이다. 외부의 적인 청류파(淸流派)는 열여덟 장군의 소요를 '공익을 위한 충언'이라 칭송하며 탁류파의 고발을 '정치적 살생부'라 비난하니 , 조조가 귀국할 때까지 이 소요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황제 없는 궁궐에서 벌어진 이 자중지란이야말로, 위(魏)나라 통치 구조의 깊은 병폐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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