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판결 여야 극명…나경원 "법원, 명분 인정" 김병기 "법원의 호된 꾸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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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판결 여야 극명…나경원 "법원, 명분 인정" 김병기 "법원의 호된 꾸짖음"

폴리뉴스 2025-11-20 18:17:27 신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26명에 대해, 20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수준의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 등을 막아서는 등의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며 "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선거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갈등이 정치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내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이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 표명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며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선고를 받은 우리당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을 던져 싸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며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며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중심이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이라며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이건 우리의 정치행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알다시피 선거제도는 한번도 여야 합의에 의하지 않고 처리된 적이 없는데, 민주당과 그 당시 민주당과 함께하던 여권 야당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3~4개월 만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일방처리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4년 동안 수백억을 쓰고도 제대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한 폐해를 국민이 낱낱이 봤다"며 "터무니없는 법안을 일방처리하는 과정에 대해 우리는 이 법안이 가져오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 법치 후퇴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야 했고, 알리는 방법의 하나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나 의원은 "판결 이유에서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의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서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춰야 한다고 설시한 부분은 지금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오늘 판결을 통해 의회 내에서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하고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판결은 민주당이 과거에 의회독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그걸 막아야 한다는 법원의 주문을 담은 것"이라며 "판결문에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고 선거제도 본질적 부분을 바꾸면서도 불과 3~4개월 만에 아무런 숙고 없이 일방 통과시킨 점을 질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와 관련해 "6년만에 1심이 선고됐다.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짓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상임위에서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물리적 충돌과도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지킬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에서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부여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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