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설치, 국회 상임위서 ‘잠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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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법원 설치, 국회 상임위서 ‘잠시 멈춤’

경기일보 2025-11-20 16:4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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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2일 인천 동구가 추진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 모습. 경기일보DB
지난 10월22일 인천 동구가 추진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국제 사건 처리 이견으로 잠시 멈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처리를 보류했다. 국제상사 사건을 어디에서 처리할 지를 두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상사 사건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사법원이 생기더라도 종전대로 국제상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천과 부산의 해사법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위는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간 의견을 조율한 뒤, 오는 12월에 이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야가 부산·인천 본원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음달 소위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면 인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는 것이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천 해사법원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인천지역 윤상현(국민의힘·동미추홀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연수을)·박찬대(민주당·연수갑)·배준영(국민의힘·중강화옹진) 국회의원과 부산의 곽규택(국민의힘·서구동구)·전재수(민주당·북구갑)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상정해 있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6명의 국회의원 중 박찬대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문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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