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62명 공개… “체납 반복·징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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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상습 체납자 62명 공개… “체납 반복·징수 어려움”

경기일보 2025-11-20 16:40: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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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포천시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2명의 명단을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다.

 

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소명 기간 6개월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4명, 법인 28곳 등 총 62명. 체납액은 21억 2천500만원 규모다.

 

명단에는 성명·주소·연령·체납 세목·체납액 등이 포함되고,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올라간다.

 

소득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 휴·폐업 뒤 대표자가 바뀌며 징수가 어려워지는 법인 체납,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상습 체납자들이 대표적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체납 유형과 징수 한계가 반복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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