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서 이웃 노인 살해한 70대, 산만·건성 태도에 재판장 '불호령'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죄로 법정에 선 70대가 뉘우침은커녕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호된 질책을 자초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A(77)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 집중하지 못한 채 산만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이름과 생일, 주거지, 직업,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부터 "안 들린다"며 건성으로 답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음성을 증폭시켜주는 보조 청취 장치를 착용시키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이때부터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 몰라요", "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배운 것도 없어서 몰라요"라는 답변만 내놓으며 김 부장판사가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했다.
좋은 말로 질문을 반복했던 김 부장판사가 정색하며 "저 보세요. 통상적인 재판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호통치듯 묻자 그제야 짧은 침묵 뒤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8일 오전 10시 30분께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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