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대구시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영어 수업을 하던 중 피해 학생을 교탁 앞으로 불러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키스했나", "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고 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복도 계단에서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허리 굵고 골반이 넓어서 나중에 애 잘 낳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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