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원과 '문항 거래' 교사 96명 고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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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원과 '문항 거래' 교사 96명 고발…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서치 2025-11-19 18:4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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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 서울 지역 전현직 교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19일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전현직 교사 9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된 96명 중 현직 교사는 90명, 퇴직자 등은 6명이었다. 규모가 큰 만큼 교육청은 이들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2주에 걸쳐 고발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징계를 요구하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하는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에서 교원 142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공립 교원은 54명, 사립 교원은 88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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