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A 경사한테 택시기사가 찾아와 과일박스를 전달
택시기사는 인근 창원에서 누군가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진술
수상함을 느껴 동영상을 찍어 상자를 개봉,현금 600만원이 나옴
택시 블랙박스를 확인봤더니 수사중인 피의자 70대 B씨가 확인됨
B씨는 5월 지인 두 명한테 몇 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는 명목의 사기죄로 고소,하지만 지인들에게 되려 무고로 맞고소를 당한상태
알고보니 이 날은 B씨의 출석예정일이었음
또한 지난달 2일 두번째 출석일엔 같은 형식의 상자가 도착
400만원의 현금뭉치가 들어있었고 건강이 좋지않아 출석이 힘들거 같다는 문구와 함께 뇌물을 암시하는 쪽지가 동봉되있었음
경찰은 그가 출석하지 않으리라 판단해 무고죄에 뇌물공여죄등 추가혐의를 적용해 구속시켜 검찰에 넘김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수사관과의 친분이 생겨 명절을 앞둔 시점으로 하여금 인사치레로 건낸 것이라 진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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