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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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68명이다. 전체 인원은 1만 621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특별시(1804명)와 경기도(2816명) 명단 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전체의 50.5%)했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다.
개인 기준 지방세 체납 1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성환(56)씨로, 체납액은 담배소비세 324억 5100만원이다. 법인 기준 1위는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로 담배소비세 209억 90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 공개자가 665명으로 전체 인원의 45.3%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이행강제금,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자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경기도에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 체납자는 공유재산변상금 41억5300만원을 체납한 부산의 항도학원 학교법인으로 확인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명단 공개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이 공개되기 전 소명 단계 등을 거치며 약 651억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체납자 1365명이 약 224억원을 납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체납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 공개 외 명단 공개자에 대한 수입 물품 체납처분 위탁(체납액 1000만원 이상),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원 이상) 및 감치(체납액 5000만원 이상)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또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반영 강화, 금융정보분석원과 협업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 운영 전국 확대 등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의무 이행은 국민의 기본 의무이자 정의의 출발점으로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의적 체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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