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과 MOU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MU:DS)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이른바 '짝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이 손잡았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1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뮷즈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뮷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지역 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을 바탕으로 만든 문화상품으로, '뮤지엄'(museum)과 '굿즈'(goods)를 합친 브랜드를 뜻한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1∼10월 뮷즈 매출액은 약 306억원에 달한다.
연간 매출이 300억원대를 기록한 건 2004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복제품이 유통되며 지식재산(IP)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복제품 유통 사례가 확인되면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전문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 기관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과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저작권 등록 및 상표 출원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뮷즈의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고, 창작자와 재단이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박물관 상품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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