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낙현 삼양사 대표이사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직 고위 임원 김 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은 짬짜미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단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위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박 모 CJ제일제당 본부장과 이 모 삼양사 본부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향후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최 대표와 김 씨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 조정 경위와 추가 가담자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