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1심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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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1심 징역 20년

연합뉴스 2025-11-19 10:5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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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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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외도한다는 자신의 의심에 결국 살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피해자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질타했다.

김씨는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구형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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