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엄마 중태 빠뜨린 '무면허' 전동 킥보드…대여업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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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엄마 중태 빠뜨린 '무면허' 전동 킥보드…대여업체 처벌은?

이데일리 2025-11-19 08:35: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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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중학생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 킥보드 대여업체를 무면허 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수위는 낮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일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민 98.4%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A양 등 중학생 2명에게 킥보드를 대여한 업체 관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아직 조사 전이지만 경찰이 대여업체 측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해서다.

그러나 대여업체의 혐의가 인정되고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려도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때 종범에게 내려지는 형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자보다 높을 수 없다.

무면허 운전자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에게는 더 낮은 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수감하는 형벌이고, 과료 범위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국회에선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18일 인천시 연수구에서는 18일 무면허 중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낸 A양 등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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