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상위법령 제·개정 연구회’(대표의원 강혜숙)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회는 지난 5개월간 연구 주제 선정부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연구과정을 되돌아보고 최종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종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소속 의원들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모든 활동이 끝난다.
의원 연구단체는 현재 양주시가 직면한 국도비 매칭방식의 구조적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재정 여건이 유사한 타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 분석해 시의회 차원에서 상위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지역 규모, 재정자립도, 세원 구조 등 기초지자체별 재정여건의 격차가 작지 않은데도 국가와 지방의 분담률(매칭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같은 일률적 매칭 비율은 재정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자체사업 추진 여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개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보낼 건의안에 양주시 재정구조와 함께 의원연구단체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강혜숙 대표의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는 국가 정책사업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 일률적 매칭으로 인해 재정압박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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