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원투표’ 자격 완화 논란...“왜 갑자기 기준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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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원투표’ 자격 완화 논란...“왜 갑자기 기준 바꾸나”

경기일보 2025-11-18 18:1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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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들과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종현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열완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의원 협의회 대표들과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공동서명서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민주당 최종현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정 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박열완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당원투표를 불과 3일 앞두고 투표 참여 자격을 크게 완화한 기준을 적용해 논란에 휩싸였다. 투표 자격을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적 기준 대신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16일 공지를 통해 ‘2025년 10월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약 164만7천명)’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 신설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19~20일 실시한다고 알렸다. 안건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반영 비율(20 대 1 미만)을 없애고 1인1표제 확립 ▲기초·광역비례대표 경선 시 각급 상무위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제도를 도입해 권리당원 투표 시행 등이다.

 

공지 이후 당내에선 당무 관련 투표 참여 자격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당규는 당원의 선거권에 대해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 행사 시행일 전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공직 및 당직 선거를 위한 선거인 자격 및 추천을 위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정)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계 내부에선 정청래 대표가 8·2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이 당원 투표 권리 행사 기준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정 대표 체제에서 가입한 당원들을 포함하려고 기준을 바꾼 게 아니냐는 얘기다.

 

당 지도부는 이런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번 의견 조사 대상은 의결 절차가 아니므로 최근 당비를 납부한 자로 정해 의견 수렴 폭을 넓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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